내용요약 일반투자자는 증권사 통해 외화증권 매매 위탁해야,
증권사,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 예탁
예탁원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해 노력 할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투자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밝혔다./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며,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이로써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해외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예탁원은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 규모는 10조달러(약 1경2358조원) 이상으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시기준 미화 100억달러(약 12조3620억원)를 상회하는 규모다.

예탁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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