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희 수습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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