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스비전에 저금리 차입 위한 예금담보 무상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도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 코스비전에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각각 4800만원씩 총 9600만원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스비전은 2011년 아모레퍼시픽그룹에 편입했다. 2013년부터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부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고 대규모 대출을 위한 담보능력도 부족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600억원을 빌릴 수 있게 그룹이 보유한 75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코스비전은 해당 담보를 통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2~2.01%의 낮은 이자율로 600억원을 5회에 걸쳐 빌렸다. 담보 제공이 없었다면 2.04~2.33% 이자로 대출을 해야했는데 저리 대출이 가능해져 이자비용 1억3900만원도 아꼈다.

자금을 확보한 코스비전은 공장을 신설해 제조·포장 능력이 40~50% 가량 향상됐고 공정자동화를 통해 제품 품질도 좋아졌다. 코스비전은 화장품 제조·유통 시장에서 업계 3위를 유지했으며 아모레퍼시픽에 납품되는 제품 중 코스비전 제품 비율은 2015년 38.6%에서 2017년 48.5%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차입자금은 실제 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돼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 편취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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