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허위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져 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선거구 이탄희 선거캠프는 6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김 후보가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서 이 후보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 후보가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이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범수 후보 측은 “이 후보측의 이의 제기는 각하처분이 예상된다”며 그 근거로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이미 진중권 전 교수가 공론화 한 것으로 다수가 인용하고 공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가 됐으며 심사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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