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정 후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다수 고용 유지해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208개소 설립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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