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월말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통과
차량 결함시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내용 포함
보험업계 "레벨3 자율주행 역시 운전자가 운행"
보험업계가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내용 담은 개정 자배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달 31일 자율주행 차량의 결함시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험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자배법은 레벨3(부분 자율운행)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도 운행자책임이 적용돼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의규정을 신설해 운행자책임 등 현행 자배법상 보상 원칙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함께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을 담당할 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 역시 자배법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의 보험으로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되,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개정 자배법의 사고배상금 구상권 조항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현행 자배법 역시 차량결함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인정될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고배상금을 구상하도록 명시했지만 과거 급발진 사고 관련 재판 중 재판부가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100여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한 제조사만큼 소비자가 상세히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급발진 사고도 다 사용자 과실로 판결나는 것으로 봐서 자율주행차 사고시 제조사 과실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레벨3 자율주행 역시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부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는 동의하지만 제조사 과실을 밝히는 작업이 쉽게 돼야 제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매번 소송을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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