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카롱택시, 카카오T블루 등 6개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차거부 없고, 사전예약·자동배치 가능한 택시 늘어날 듯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확대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그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내년 4월 시행되는 관계로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6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또한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서비스인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운영시간이 기존 밤 10시~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늘어난다.

스타릭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4월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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