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종교활동·승차 종교활동 등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이동통신 1회선 데이터 무제한 제공
소출력 무선국 운영 허용해 승차 종교활동 장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롱텀에볼루션(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도 지원한다. 승차 종교활동이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한다.

아울러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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