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TN 괴리율 5매매거래일간 연속 30% 초과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 일시 정지
괴리율이 큰 상장지수증권(ETN)의 매매가 일시 정지된다./한국거래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8일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큰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한다.

한국거래소가 전일 공개한 'ETN 괴리율 확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관련 예고'에 따르면, 최근 WTI원유 선물 관련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괴리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로, 괴리율이 높을수록 ETN 지표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주요 레버리지 WTI원유 ETN 괴리율은 장 종료시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 69.2%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H) 51.6% ▲NH투자 QV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H) 47.7%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 혼합 ETN(H) 23.3% 등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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