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가 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하며 제출한 현장 사진./사진=경기도

8일 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을 목적으로 폐쇄 시설에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 동안 머물렀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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