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청 시 올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가 이날(8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한국전력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한국전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가 이날(8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위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단,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약 19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50%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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