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넷플릭스 공개를 확정한 영화 ‘사냥의 시간’의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해외 배급 대행사 콘텐츠 판다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8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쳐스가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를 넘긴 건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은 영화다. 지난 2월 20일 개막한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됐다.

당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다.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는 한국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공개 예정이다.

여러 해외 배급사에 판권을 팔았던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미 해외 30여개국에 판매했으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했다. 리틀빅픽쳐스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관객을 만날 방법을 강구했다.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직접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사냥의 시간’ 국내 개봉 권리는 리틀빅픽쳐스로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한국에서 공개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사냥의 시간’을 한국 포함 190개국 동시 공개를 예정한 만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 공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은 넷플릭스에 공개되기 이전인 9일 나올 예정이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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