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8일 의학적 근거없는 부당한 고용거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8일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 담당 설비회사 S사는 지난 1일 여의도 파크원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1명을 포함한 팀원 4명을 전부 고용거부했다. 파크원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퇴사한 다른 노동자 4명 역시 해당 현장 근무 이력이 있다는 단순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의도 파크원 건설 공사 현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현장에서 고용을 거부했다”라며 "건설사들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도 현장은 확진자 발생 후 3주간 공사가 중지됐고 노동자들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쳤다”라며 “그런데도 건설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하게 노동자를 쫓아내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도 요구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은 확진자 발생이나 방역으로 현장이 폐쇄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하게 고용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 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2021년 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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