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한국 외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으니,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틀빅픽쳐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 재소송을 걸었다. 이번 안건에는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이 추가됐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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