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경피용 결핵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한국백신 임원과 법인이 신생아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고가 경피용 백신을 판매해 30배 이상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성배 한국백신 이사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국백신은 경피용 결핵 백신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없이 주사형 결핵 백신 수입 물량을 줄였다. ‘불주사’로 불리는 주사형 결핵 백신 공급 물량을 줄여 경피용 백신 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던 것으로 알려져 시장내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있다.

결핵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포함 항목이다. 신생아가 생후 4주 이내 반드시 맞아야하는 접종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의무접종 해야한다.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하 이사 측은 의도적 백신 공급축소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을 통해 경피용 결핵 백신을 임시 NIP 해당 대상으로 지정되게 했다. 이후 백신입찰에 의약품 유통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까지 받고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먼저 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최 대표 재판과 병합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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