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의원전원 공동발의, 오산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사진:오산시의회 제공]오산시의회는 의원전원 공동발의로 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23만 명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스경제=김두일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의원전원 공동발의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오산시의회는 8일 오전11시 제 249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오산시가 제출한 긴급 추경 예산안 329억(국·도비)을 원포인트로 하루만에 처리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포인트’ 긴급처리와 관련해 오산시의회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기초생활 및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경제 장기침체 등으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으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지역경제지원 및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3.23(월)24:00 ~ 신청일까지 경기도(오산시) 주소지를 둔 오산시민 누구나 오산지역화폐‘오색전’으로 받을 수 있으며, 4월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대원수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농협 방문으로 신청 접수하여 8월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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