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무효라며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은 영화다. 지난 2월 20일 개막한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됐다.

당초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한국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그러나 리틀픽빅쳐스는 해외판권 계약 문제로 콘텐츠판다와 분쟁을 겪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에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보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 재소송을 걸었고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을 추가했다. 결국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양지원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