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요일 무관 06시~21시 사이에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 서울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있다.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지난 1∼3월 시영주차장 106곳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시행 직전월(2019년 12월) 대비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있다.

제도시행 직전인 2019년 12월엔 시영주차장 내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하루 평균 504대였으나 주차요금을 인상한 올해 1∼3월에는 하루 평균 83대로 줄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곳은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은 50%, 다른 차량의 주차요금을 25% 인상했다.

이후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7679대에서 7062대로 평균 8.0% 감소했고 5등급 차량 주차 대수도 하루 평균 141대에서 15대로 89.4% 감소했다. 

박종수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정책으로 5등급 공해 차량과 일반 차량 주차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며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과 함께 주차요금의 합리적 개선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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