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9일 손실 규모 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지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를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 지급에 나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는데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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