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 코로나19 면책대상
금감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 검토 중"
국회입법조사처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 소홀했다"
금감원이 코로나19의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 혼선으로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역시 지급기준이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코로나19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9일 "코로나19 관련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코로나19 보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1급 감염병 항목에 코로나19 포함 여부다.

지난 1월 1일 개정·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1급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에는 코로나19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19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드는 U07.1로 분류됐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와 개선과제'에서 "생명보험 업계가 보험상품은 측정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질환의 경우 과거 감염데이터 기반의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보험실무상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불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상충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진단받을 경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 코로나19가 면책대상인 것을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재해보상 면책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는 것과 이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조사관의 주장이다.

김 조사관은 또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재해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로 인한 지급기준 미개정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한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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