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와 함께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했다.
반도건설과 계열사 대호개발, 한영개발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485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항고한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반도건설과 대호개발, 한영개발은 각각 한진칼 주식 50만주, 214만2000주, 221만주를 보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3자 연합'은 지속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매입 중이다. KCGI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한진칼 주식 총 36만537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KCGI의 한진칼 지분은 19.36%가 됐다. 조 전 부사장 6.49%와 반도건설이 보유한 16.90%를 포함한 '3자 연합' 지분율은 42.74%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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