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경기도, 9일 용인시 상현동 소재 교회 1곳 목사와 신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재명 지사, SNS하소연에 “종교의 자유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 엄정 대응“ 주문 응답이 많아
[사진:김두일기자]경기도청 전경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경기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월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월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일인 지난 5일 오전 10시경에는 현장점검을 위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음에도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 교회의 사례를 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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