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분증 지참,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 가능
3월 19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대비해 투표용지 발부 등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다.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투표 현장 모습도 달라진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면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는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모든 유권자는 발열 체크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또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선거 사무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면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에 이어 이날 투표가 끝난 뒤에도 모든 투표소를 방역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도 마련됐다. 총 8곳으로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진행된다.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설치됐다.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운영된다.

한편 전국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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