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일부터 서비스 무기한 종료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10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11일부터 서비스가 무기한 종료된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최근 한 달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타다금지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VCNC는 곧바로 서비스 중단을 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6시간 이상 대여시 혹은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8일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일반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승합차에 승차 거부가 없으며 친절하고 조용한 운전기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빠르게 사업 축소 작업에 돌입해왔다.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만에 종료했고, 신입직원 채용도 취소했다.

또 타다를 모기업 쏘카에서 분리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도 철회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타다 베이직에 투입된 카니발 차량은 타다 임직원과 가족에게 우선 매각한 후 남은 물량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고급택시 면허 보유 드라이버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타다 프라이빗'은 현행처럼 운영된다.

아울러 타다 베이직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타다 서비스 비중의 90% 이상을 타다 베이직이 차지한다.

여기에 검찰도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렌터카로 판단하면서 무죄가 선고 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이어진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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