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업손실지원금 최대 100만원·휴업지원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서울 중구청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서울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지원금과 휴업지원금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 3월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4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중구 거주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이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구는 영업손실지원금과 더불어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체력단련장 ▲PC방 ▲노래방 ▲도시민박업 ▲학원 등 휴업권고 기간 최소 1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체다.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지원하며, 1·2차 휴업권고기간을 모두 이행한 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5일 1차 휴업권고기간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차 휴업권고기간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1·2차 두 번에 걸쳐 휴업한 업소 중 일괄신청을 원하는 곳은 20일 이후 신청해도 된다고 중구 측은 설명했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급될 방침이다.

휴업지원금과 영업손실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비영리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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