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용역 답합 5개 물류회사 과징금 내역. /공정위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CJ대한통운 등 5개 물류업체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