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으로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을 정했다.

먼저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 배송하며 택배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과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고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 조정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과 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해 휴식시간 확보에 나설 것을 권했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과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하는 한편,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이상유무 등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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