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약 177만 명 대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지급
대형마트·유흥업소 외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5만 명, 16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안내 예정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7만 명의 아동에게 9200억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오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며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8만여 명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로와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 초 기프티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돌봄포인트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 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조기 집행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내 기간이 짧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