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3000억 원의 해리 케인(왼쪽)이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손흥민(28·토트넘)의 팀 동료로 친숙한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 해리 케인(27·토트넘)이 유럽축구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는 케인을 2억 파운드(약 3017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내걸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케인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수다. 2015-2016시즌(25골)과 2016-2017시즌(29골) 득점왕을 차지한 EPL 득점왕 출신인데다 최근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정통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잇는 발군의 스트라이커다. 케인의 다음 행선지로는 EPL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페인 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한 행선지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케인의 이적은 철저한 경제 원리와 가치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축구에서 이적은 냉철한 비지니스의 수단이다. '합법적으로' 거액의 뭉칫돈이 오가는 이적료의 세계를 살펴봤다. 

◆수요와 공급, '몸 값' 책정의 기준

이적료는 엄밀하게 말하면 축구에만 존재한다. 야구나 농구, 배구 등은 트레이드로 선수를 맞교환하거나 선수와 현금을 건네기도 한다. 물론 기준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도 있지만 축구의 이적료와 다른 개념이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에이전트 규정에서 '이적료(Transfer Fee)'를 선수 몸 값으로 어떤 선수가 소속된 팀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고자 할 때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원 소속팀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다른 팀과 계약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 소속팀이 받는 돈인 셈이다. 그런 만큼 축구에서 이적료는 확실한 '머니 게임'이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적료가 오가는 배경은 단연 수요와 공급의 법칙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슈퍼스타일수록 이적료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같은 시기 한 선수를 두고 여러 구단이 영입 경쟁을 벌인다면 이적료를 높게 제시한 구단이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적료가 곧 구단의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수에 따라 '이적 때 이적료 일부를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이적료는 100% 구단의 몫이다. 이적시장에서 구단은 스타 플레이어를 두고 '장사'를 잘 할수록 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적료는 입장수익, 광고 등과 함께 구단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이적료가 발생하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흔히 계약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이유에는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구단의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의중도 있지만 이적료를 챙기겠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 잔여 계약이 6개월 이내인 선수는 보스만 룰에 따라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이 가능해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  

◆보스만 룰이란

보스만 룰은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는 판결이다. 1990년 벨기에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이 벨기에의 RFC리에주 클럽에서 프랑스의 뒹키르팀으로 이적하려 했다. 하지만 원 소속팀의 동의 없이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다른 팀으로 옮기지 못했다. 

보스만은 선수에게 불리한 이런 규정에 반감을 갖고 유럽축구연맹(UEFA)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결과는 보스만의 승소였다.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고 팀 내 외국인 선수의 숫자는 제한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판결 후 유럽연합(EU)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후 자유 이적의 권리를 갖게 돼 이적료 없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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