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들,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기업이 금융상품 손상에 대해 정부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채권·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정부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12일 권고했다.

지난달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이후 기업들은 각종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됐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은 1분기 분기보고서,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기업들의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관련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의 매출채권에 A기업이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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