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80개 기업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곳과 수탁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수탁·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업은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을 충족해야하고 업종 무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 또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하고 계열사를 포함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뜻한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기업 가운데 530개 기업이 자진 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 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적발된 580개 기업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에 불응한 나머지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개선 요구 조치를 하게되며 또다시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중기부는 2017년 11월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하며 불공정행위 엄벌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곳 중 9곳은 자진 개선을 완료했다"며 "남은 미개선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거래내역 조사와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현장 조사는 남겨둔 상태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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