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자가격리 위반은 총 27건으로, 28명을 입건했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58건을 수사해 86명 입건,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해 261건을 수사해 118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