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연유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식품 제조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0.10g/㎏ 이하)으로 검출될 경우를 대비해 마련했다. 기존엔 프로피온산 미량이 검출되면 영업자 스스로 천연 유래임을 입증하는 구조였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식품 가운데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미량에 대해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 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해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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