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조속 추진 '화답'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건의한 무기명 선불카드의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발급하는 선불카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할 때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이며 기명식 선불카드는 500만 원이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와 동시에 선청 받아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가운데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도 10만원과 시·군 지자체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동시에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모두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한도가 50만원인 선불카드로 2장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도는 도내 전체 550만 가구의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대신 방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 250만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 200여만 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만 장을 추가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25억 원(장당 1천원)에서 45억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때 5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2인 이상 가구에는 무조건 선불카드 2장을 발급해야 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 건의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해 한시적인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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