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에 한정해 허용"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보험총괄팀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에 한정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협과 손보협은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비대면 영업시 텔레마케팅(TM) 채널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 역시 음성 녹취로 대신할 수 있다.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의 철회 가능 기간은 기존 보험계약 철회기간인 계약 후 3개월에서 45일이 더해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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