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
창의적 건축 유도 통해 도시경관 향상 가능할 듯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이 조정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이더라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굴착·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됐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산정 시 해당부분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공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24일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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