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

이들은 "주민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다"라며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제 지적에 공김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지급이 결정될 경우 대상자는 모두 10만8000여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최정용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