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제작현장에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존 영화 상영관에만 방역소독지원사업을 해왔으나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영화 제작현장에 대한 지역사회 및 촬영지 제공자의 감염 불안감이 확산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지원대상은 현재 촬영 중에 있는 한국장편영화다. 작품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비용 △자체방역을 위한 방역물품비용 △촬영현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비용 △열화상카메라 운영비용 등 4개 항목 중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영진위는 앞서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4월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원책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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