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이 있는 가구는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000원을 제공한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구성이다. 조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383만6000원이다. 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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