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4일부터 3개월간 실시
한국은행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회사채 담보 10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증권·보험사를 상대로 오는 5월 4일부터 3개월 동안 10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에 따라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증권.보험사에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대상 은행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이다.

증권 기관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이 해당된다. 특히 한은이 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특별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사 6개 역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대상이다.

한은은 금융시장과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연장과 증액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당초 증권사 대상 특별대출을 검토했지만 회사채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주요 투자자인 은행과 보험사도 포함 시켰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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