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100조원+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 역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금융공공기관 평가 개선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고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후 4월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약 48만8000건(40조9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보증은 약 35만2000건(19조6000억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납입 유예는 약 12만3000건(20조2000억원)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만4000건(19조4000억원), 중소기업에 6만4000건(17조1000억원), 중견기업에 594건(4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준이 보증기관마다 달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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