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뱅법 통과 지지부진...케이뱅크 개점휴업 상태
민주당 관계자 “인뱅법 다음 주 돼야 알 수 있다”
BC카드 최대 주주로서 자본금 조달할 듯
BC카드가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섰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20대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뱅법)을 두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섰다. 

인뱅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고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애로를 겪어왔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뱅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아직 어찌 처리할지 모르겠다”며 “다음 주가 돼야 인뱅법과 관련해 분위기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의사에 맡긴다면 본회의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인뱅법은 재적 295명·재석 184명·찬성 75명·반대 82명·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일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다. 당시 인뱅법 통과가 무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0만9942주)를 363억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향후 BC카드는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법률상 최대한도인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 주주다.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인뱅법 통과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다음 달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자회사인 BC카드에 지분을 넘기게 됐으며 BC카드를 통한 금융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만약 8%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용 통제나 자본금 증감을 강제하는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설립 취지인 정보통신(ICT) 기업 주도의 금융 혁신이 퇴색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일축했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가 업권 분류로만 보면 신용카드업으로 분류된 것이 맞지만 페이먼트(지불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핀테크 기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카드업계 최초로 국제결제표준(EMV) 규격을 적용한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내놨다"며 "지난 2015년 일회용 안전결제번호를 활용한 보안 결제 시스템 토큰(Token)을 모바일 단독카드 거래에 적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사들과 만나 구주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지분과 관련해서는 주주사들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케이뱅크 이사회는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결의했다. 보통주 약 1억1989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 후 주주배정으로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 발생 시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납입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유상증자 완료 시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BC카드가 나섰다./케이뱅크 제공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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