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가운데).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은 이듬해 가사도우미가 김 전회장을 고소했으나,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체류를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이에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며 압박하자 지난해 10월 23일 귀국 후 체포됐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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