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와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에서 매달 수백만원씩 약 6억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했다며 기소했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4)씨와 결혼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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