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전 행정관, 라임사태 관련 사전조사서 누설 혐의
검찰이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검찰은 1조6000억원대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 전 행정관을 16일 체포하고, 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사전조사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 역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라임사태 관련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