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권 비조치의견서 적극적 논의 역할 기대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설치를 추진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심의회) 설치를 지난 15일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심의회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권의 각종 대응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향후 금융권이 제출한 비조치의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에 한정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금융권 종사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비조치의견서를 한국씨티은행 등에 보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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