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부실감독' 의혹…추가 연결고리 수사 나설 듯
라임 사태(PG).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으로 수사가 ‘윗선’의 관여 여부 등 추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잠적한 이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김 전 행정관과 김봉현 회장은 고향 친구로 알려졌다. 그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서 월 3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인 A씨는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임명돼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스타모빌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 참여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지급된 급여도 김 전 행정관이 받은 뇌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라임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로 이번 사태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조 원 규모의 펀드에서 운용 부실이 발생했고, 관련 상품이 계속 판매되는데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금융감독원 출신 행정관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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