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야외 공공시설·무관중 경기는 허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대본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를 앞두고 이 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증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며 프로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향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된다"며,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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