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급대상은 도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 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 명 등 모두 10만9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도는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의 연관성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과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신청할 때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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