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령장애인 전용 쉼터 마련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방안 등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김두일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 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현 도의원은 “갈 곳 없는 고령장애인들의 쉼터마련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고민을 담았다”며 “중앙정부가 준비 중에 있으나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모호했던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을 정하고 중앙정부와는 달리 매년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할 것도 명시했다. 또한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가결에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 기준 도내 고령장애인은 총 23만4,672명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점점 더 고령장애인 인구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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